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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신고 대상자 및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 계약 체결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 거래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 공인중개사의 정보]
​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일 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매수자의 입주 여부 및 예정 시기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신고기간 내 미신고 : 최대 500만원
- 해제신고 지연 : 지연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 허위 신고 : 최대 3000만원]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액이 10% 미만일 경우 취득가액의 2%, 1020%는 4%, 20% 이상은 5%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액이 3040%일 경우 7%, 40~50%는 9%, 50% 이상은 10%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법률 개정 사항> 
이와 관련해 최근 8월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해당 시스템을 찾아 신고 대상자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해당 시군구 거래 신고 사이트로 이동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1. 계약 체결
매수인과 매도인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2. 신고서 작성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매도 매수 당사자의 인적 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대상 토지의 소재지, 면적, 실제 매도금 등이 포함됩니다.
​
3. 서명 또는 날인
작성한 서류에 양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4. 제출
작성된 서류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합니다.
​
5. 제출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6. 확인 및 보완
관할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7. 완료 통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관할 기관에서 완료 통지를 합니다.

*1.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양쪽 당사자와 함께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등 중개사무소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서류에 기재합니다.
​
*2. 당사자 간의 직접 계약을 한 경우
​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당사자들이 직접 업무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은 함께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제출합니다
<과태료>
-10일 이내: 30만원
-10일 초과 20일이내 : 40만원
-20일초과 30일 이내 : 50만원
-30일 초과 40일 이내 : 60만원
-40일 초과 50일 이내 : 70만원
-50일 초과 60일 이내 : 80만원
-60일 초과 70일 이내 : 90만원
-70일초과 80일 이내 : 100만원
-80일 초과 90일 이내 : 110만원
-90일 초과 : 300만원
부동산거래 사기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