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신고 대상자 및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 계약 체결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 거래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 공인중개사의 정보]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일 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매수자의 입주 여부 및 예정 시기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간 내 미신고 : 최대 500만원
- 해제신고 지연 : 지연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 허위 신고 : 최대 3000만원]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액이 10% 미만일 경우 취득가액의 2%, 1020%는 4%, 20% 이상은 5%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액이 3040%일 경우 7%, 40~50%는 9%, 50% 이상은 10%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법률 개정 사항>
이와 관련해 최근 8월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해당 시스템을 찾아 신고 대상자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해당 시군구 거래 신고 사이트로 이동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1. 계약 체결
매수인과 매도인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2. 신고서 작성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매도 매수 당사자의 인적 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대상 토지의 소재지, 면적, 실제 매도금 등이 포함됩니다.
3. 서명 또는 날인
작성한 서류에 양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4. 제출
작성된 서류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합니다.
5. 제출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 확인 및 보완
관할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완료 통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관할 기관에서 완료 통지를 합니다.
*1.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양쪽 당사자와 함께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등 중개사무소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서류에 기재합니다.
*2. 당사자 간의 직접 계약을 한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당사자들이 직접 업무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은 함께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제출합니다
<과태료>
-10일 이내: 30만원
-10일 초과 20일이내 : 40만원
-20일초과 30일 이내 : 50만원
-30일 초과 40일 이내 : 60만원
-40일 초과 50일 이내 : 70만원
-50일 초과 60일 이내 : 80만원
-60일 초과 70일 이내 : 90만원
-70일초과 80일 이내 : 100만원
-80일 초과 90일 이내 : 110만원
-90일 초과 : 300만원
부동산거래 사기사건